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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14 2017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05:55 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노 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58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28. 05:5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엑스포 운동장 쪽에서 C 식당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고,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이 마트 쪽에서 엑스포 주제 관 쪽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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