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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1 2015고단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9.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까지 진행하여 유턴하거나 부득이 유턴을 하더라도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불법 유턴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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