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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004에 있는 KT 성남지점 앞 도로를 태평고개 쪽에서 모란역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4 및 5 중수-지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태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004 KT 성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사고경위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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