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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정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야탑동에서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79번길 태평고개 사거리 앞까지 약 2km를 운전하고, 위 사거리를 성남수정경찰서 방면에서 가천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C으로 하여금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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