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30 중앙시장 사거리를 태평역 방향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 및 차량의 손괴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위 승용차 본네트에 매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약 70미터 가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