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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가단955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20. 11.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29.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로(이하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부터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등 공사 중 외부스톤공사를 공사대금 7,040만 원, 공사기간 2019. 3. 28.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은 같은 일시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20. 1. 15. D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1,6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710만 원(= 공사대금 7,040만 원 - 700만 원 - 1,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20.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들은, 피고 D이 피고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 D이 피고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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