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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56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0:3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E 아파트, 6동 4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역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2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 2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던져주면서 “ 찔러 봐라” 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이 합의 이후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한 바 없고, 1,500만 원이 합의 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그어 피해자에게 근육 및 힘줄의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그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는 단순히 ‘ 손을 그었다’ 정도로만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검찰 단계에서인데, 피해자는 “ 정확히는 모르나 내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왜 그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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