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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1 2013고단3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0:00 경 부산 서구 서 대신동 1 가에 있는 구덕문화회관 지하 주차장 화단에서 피해자 B( 여, 24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대고 “ 대답하라, 그 남자가 좋냐

” 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잠바 지퍼를 내리게 한 후 잠바 안으로 위 깨진 소주병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 얼굴 티 내지 말고 따라 온 나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위 깨진 소주병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2. 4.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2012. 10.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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