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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5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기계 및 부품 조립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기계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실제로 운 영하였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2017. 4. 경 E에 기계 임가공만 하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0. 경 C 주식회사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262,654,779원 상당의 원재료도 E에 판매한 것처럼 원재료 대금을 포함한 공급 가액 263,604,779원의 세금 계산서( 실거래금액 : 기계설비 임대료 950,000원 )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 기재 및 허위의 C 주식회사 명의 세금 계산서 9 장( 공급 가액 합계 : 2,163,357,447원) 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이 2017. 4. 경 C 주식회사로부터 기계 임가공만 하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0. 경 E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262,654,779원 상당의 원재료도 C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처럼 원재료 대금을 포함한 공급 가액 268,984,468원의 세금 계산서( 실거래금액 : 임가공 대금 6,329,689원 )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E 명의 세금 계산서 9 장( 공급 가액 합계 : 2,249,602,935원) 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및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2017. 4. 경 E에 기계 임가공만 하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0. 경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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