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9.부터 김해시 B 외 6필지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6. 김해시 B 외 6필지 4,411㎡, 2013. 4. 9. 김해시 D 외 1필지 30㎡, 2013. 5. 6. 김해시 B 외 6필지 지상 건축물 494.2㎡(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피고는 2016. 8. 25.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이 수리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08,913,310원, 농어촌특별세 5,156,960원, 지방교육세 8,728,8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