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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699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3:50 경 대구 중구 대구 중구 삼덕동 수협 앞에 있는 도로를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삼덕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현대 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정차하고 있었고, 뒤따르던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2 차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1 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3 차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놀란 피해자가 1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1 차로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중구에 있는 현대 백화점 대구점 앞 도로까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 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직진 합류차량이 진행한 후에 우회전하려면 진입로에서 부득이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경적을 울려 진행을 재촉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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