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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적은 있으나, 그 직후에는 앞서 가 던 검은색 승용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던 것이지, 피해차량을 충격하기 위하여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해 및 손괴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보복 운전의 직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피해차량을 쫓아가 추월하고, 이후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또 다른 피해차량을 들이받도록 한 것으로 이른바 보복 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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