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5.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성군 C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9. 피고와 사이에 입회금 7억 1,000만 원, 회원자격 보유기간 5년으로 하는 이 사건 리조트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1항은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 12. 23.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입회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0. 피고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2019. 12. 23. 입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반환하지 못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0. 2. 7. 입회금 반환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제1조에서 2020. 5. 29.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1. 12. 31.까지 입회금 7억 1,000만 원을 총 20차례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각 변제기한까지 입회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변제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입회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0. 5. 29.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