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D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국내산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012. 12. 20.까지 염화칼슘을 판매하여 현금 9,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3,500만 원을, 같은 달 31.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여 수익을 남겨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E으로부터 투자받은 7,32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의 경영상태도 악화된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주)라는 화공약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염화칼슘 구입자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12. 20.경까지 4,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고, 2011. 9. 중순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12. 20.경까지 전에 투자하였던 금액을 합쳐 7,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고, 2011. 11. 2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