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903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기존의 구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중주택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는데(공정율 95% 이상), 피고는 2018. 6.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침으로써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9. 8. 19.부터 2020. 5. 31.까지의 실질임료 합계액은 12,473,500원이고, 2020. 6. 1.부터는 매월 1,167,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취득일인 2019. 8. 19.부터 2020. 5. 31.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 12,4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