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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나50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부산여객자동차’라 한다)의 1003번 급행버스(C)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이다.

피고 B은 피고 부산광역시의 교통관리과 소속 공무원이다.

나. 2014. 12. 1.경 피고 부산광역시의 교통불편신고센터로 “(원고 운전의) 1003번 급행버스가 2014. 11. 29. 경성대ㆍ부경대역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승차를 거부하였으며, 운전기사가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담당공무원인 피고 B 등의 조사를 기초로 2015. 1. 30. 원고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정류장통과 및 제복미착용)을 원인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11.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과211호).원고가 1003번 버스 기사로서 2014. 11. 29. 13:46 경성대ㆍ부경대역에서 승객들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는 이미 위 버스의 정원을 초과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입석하고 있는 상태로서(CCTV 영상) 더 이상 승객들을 태우는 것이 무리였던 사정 또한 소명된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 제1항 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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