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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0 2017누110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부노69”를 “부노95”로, 제3쪽 제1행 “갑 제1호증”을 “갑 제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6쪽 제17행의 “갑 제2 내지 14호증”을 “갑 제2 내지 14, 19, 22, 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2쪽 제8행의 “원고” 다음에 “(변경 전 상호: 대한교통 주식회사)”를 추가하고,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면 안 되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참가인의 이 사건 승차거부는 단체협약 제4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운행 규칙 위반 및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관공서에 적발 처벌되었을 경우”(제8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승차거부로 인하여 승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은 단체협약 제4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제3호) 및 “승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제14호)에 각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승차거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되고 있는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단체협약 제38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시”(제1호 또는 "업무를 태만이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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