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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87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규정에 따라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6조 제 1 항 제 1호, 제 94조 제 3 항 제 4호에 따라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 운 수종 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인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점,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 정차 하여 앞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승객이 자의로 하차한 경우에까지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다시 승차하게 할 의무를 운 수 종사자에게 부과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여객 운송에 관하여 혼란과 위험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고,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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