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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107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336,286,836원과 그 중 196,606,476원에 대하여 1998...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D, E, F, G이 2013. 12. 20.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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