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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08 2013고정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마을 이장인 C과 갈등을 빚던 중 C이 추진하던 마을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D이장협회’ 명의로 된 불신임 결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의서(E C 리장 불신임 건)’라는 제목으로 ‘C씨는 농촌체험테마마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2,0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 상환하였고, (중략)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리장직을 사임하지 않고 있기에 위내용으로 E C 리장 불신임안에 서명날인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문서 하단에 ‘D이장협회’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검사는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단독범으로 기소하면서도 위 결의서 중 ‘D이장협회’ 부분을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기재하였다’는 것으로 택일적으로 기소하였는바, 원본의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위 ‘D이장협회’ 부분의 필체에 대한 감정이 불가하여 해당 부분이 피고인의 필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단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피고인의 필체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해당 부분을 자신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위 결의서의 작성 및 제출경위와 위조사실이 발각된 후 피고인의 태도(특히 D이장단협의회에 위조사실과 관련하여 사과하면서 위 협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D이장협회’ 부분을 기재하였다는 식으로 변명한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해당 부분의 기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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