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정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25. 23:00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출발하여 C 원룸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고,
4. 26. 02:00 경 C 원룸 주차장에서 B 아파트 뒤편 공터까지 약 1 킬로미터를 D 택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