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9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51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권선구 세류로 51 동 립 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 킬로미터를 B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