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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7. 11. 3. 선고 75노21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300]
판시사항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혀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그의 팔을 잡고 매달려 있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동인의 멱살을 붙잡고 팔을 잡아당기는등 폭력을 가하여 동인을 문턱에 넘어지게하여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본건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는 폭행으로 변경한 이상 원심판결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위적으로는 피고인은 1974.8.2. 09:30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47의 24에 있는 삼양사 복덕방에서 피해자(59세)와 소개료 분배관계로 서로 언쟁하다 서로 멱살을 압고 밀고 당기는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그 곳 문턱에 넘어지게하여 인근 병원에 효올메는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개료 관계로 언쟁하다가 체력이 우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동인의 뺨을 한번 때리는등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동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채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팔을 떼어 갈라놓자 한참 후에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동인의 팔을 잡아 당기는등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검사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기재부분은 동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혀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그와 팔을 잡고 매달려 있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어느것이나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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