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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6 동 경비실 앞길에서 주민 간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다툰 사람들의 상호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끼어들어 싸운 사람들 중 일방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여 위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 야, 씹새끼야, 니들이 뭘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밀어 넘어뜨려 동인의 근무 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동인의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F의 찰과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닌 제 3 자들 사이의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개입하여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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