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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5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쓰다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폭행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였다는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형태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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