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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16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6. 7. 9. 06: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정육코너에서,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정육코너 안쪽으로 들어가 고기 저장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54,000원 상당 소고기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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