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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8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0:5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4층 화장품 매장 창고에서 기존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시슬리 화장품 견본품을 종이가방 3개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 22: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890,080원(정품 기준) 상당의 화장품 견본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자료 등 분석 및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CCTV 추가 분석 및 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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