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피고의 본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도, 건축, 전기, 토목, 소방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에 피고의 발행주식 100,000주 중 33,520주(33.5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5. 7.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주에 관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 이전까지 피고 발행주식의 35.28%를 보유하던 주주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를 하여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경영실태를 확인하고 책임추궁 및 유지청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한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48조). 나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6조 제1항),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항).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33.52%를 가진 주주로서 비교적 구체적 이유를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