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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9: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길을 동대구 역 쪽에서 동신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 여, 77세 )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 및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B 운전의 H 영업용 택시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골절, 폐 손상, 급성 경막 밑 출혈,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를 동신 초등학교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1. 항과 같이 A의 화물차에 의해 충격되어 횡단보도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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