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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3고정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4:43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강아지랑 고양이’ 점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금강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8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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