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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소주동 소주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주공단 방면에서 천성리버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3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비오는 날 야간에 검은 색 옷을 입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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