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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6가합555707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중구 D 외 8필지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B114호, B116호 및 108호, 61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주식회사 디앤디시티(이하 ‘디앤디시티’라 한다)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3) 피고는 디앤디시티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를 전차한 전차인이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 1) 원고들은 디앤디시티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미지급한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2146). 법원은 2016. 6. 16. “디앤디시티는 원고 A에게 132,675,500원, 원고 B에게 52,357,500원, 원고 C에게 52,85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7. 5.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2016. 2. 2. 청구금액을 237,888,000원(원고 A 132,675,500원, 원고 B 52,357,500원, 원고 C 52,855,000원), 채무자를 디앤디시티,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디앤디시티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료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0696). 3) 원고들은 2016. 7. 25. 청구금액을 258,580,995원, 채무자를 디앤디시티,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디앤디시티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료 채권 중 237,888,000원(원고 A 132,675,500원, 원고 B 52,357,500원, 원고 C 52,855,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0,692,995원(원고 A 11,540,950원, 원고 B 4,554,385원, 원고 C 4,597,660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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