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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19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2:53 경 과천시 B,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D, E, F, 피해자 G(54 세) 이 모여 속칭 ‘ 세 븐 오디’ 라는 카드 도박을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자신도 게임에 끼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게임에 끼워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 다가, 화가 나 카드 도박판을 엎어 버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다투며 몸싸움을 하다 같이 넘어져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이 깨지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3-4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우측 갈비 아래 열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7 쪽, 현장상황 및 도박여부)

1. 응급센터 진료 기록, 응급실기록 지

1. 현장사진 자료, 범행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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