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2:30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 D(42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말다툼을 들은 피해자가 C에게 짐을 싸서 나오라고 말하며 말다툼에 끼어들자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약 8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깨진 소주병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병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일부러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가위를 들고 휘두르자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소주병을 들었는데, 피해자의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벽에 부딪쳐 깨졌고, 이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와 서로 팔을 잡은 상태에서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가 난 것이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일부러 깬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