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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2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28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7. 18. 02:18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298( 피고인 A)]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14. 02: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주변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 M 신용카드( 카드번호 : I)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4. 13:49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의 현대 M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18,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13:59 경 서울 종로구 M, 102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의 현대 M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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