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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66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광주 동구 D 주차장 535...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대금: 40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40,000,000원은 2014. 2. 28., 2차 중도금 30,000,000원은 2014. 8. 31., 3차 중도금 30,000,000원은 2014. 11. 30., 잔금 270,000,000원은 2015. 4. 30.에 각 지불하기로 함)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은 2015. 4. 30.로 한다.

특약사항 제2항: 계약 당시 열람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은 잔금일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및 말소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키로

함. 가.

원고들은 2013. 9. 2.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D 주차장 5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9. 2. 계약금 30,000,000원, 2014. 2. 28. 1차 중도금 40,000,000원, 2014. 8. 28. 2차 중도금 30,000,000원, 2014. 11. 30. 3차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했다.

다. 원고들은 잔금지급일인 2015. 4. 3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잔금 270,000,000원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했다. 라.

피고는 2015. 6. 26. 답변서에서 원고들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위 답변서는 2015. 6. 2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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