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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257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10.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10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발췌)] 제1조(목적) 매매대금: 2억 3,8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3,000만 원(지급일 2014. 3. 5.) 잔금: 1억 9,800만 원(지급일 2014. 4. 30.)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4. 30.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계약 당시 열람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1억 7,600만 원(우리은행)은 잔금일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3. 중도금은 부산은행 D B으로 계좌송금하기로 한다.

4.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은 입금자명 E씨로 송금함(: 원고의 아들로서 계약서 작성시부터 대리인으로 참여한 E이 자필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은 지급일을 지키지 못하고 2014. 3. 10.에 2,000만 원, 2014. 3. 18.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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