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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중국의 보리그룹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 받을 수 있다며 그 경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투자 유치가 불확실한 상태임을 알면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형사 사건 합의금까지 주어가며 사업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T, U, M는 모두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투자유치를 위해 실제로 이루어낸 것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도 M를 통하여 환치기를 하는 등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4)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의 보리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죄롤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회사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국내 차세대 4G H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 G이 주주로 있는 I가 해외로부터 투자받을 회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의 보리그룹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 받을 수 있고 투자의향서는 한 달 이내에 가지고 올 테니 초기경비와 대가를 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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