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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78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회사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국내 차세대 4G H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 G이 주주로 있는 I가 해외로부터 투자받을 회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의 보리그룹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 받을 수 있고 투자의향서는 한 달 이내에 가지고 올 테니 초기경비와 대가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의 보리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거나 투자의향서를 갖고 올 수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마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2011. 12. 28. 피고인에게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틀 후 피고인은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중국측 보리그룹과 G(주) F 회장간 가칭 4통신 신규사업에 투자의향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 수행을 보리그룹측과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초기 경비가 필요하여 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5,000만 원을 K로부터 고소당한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9,300만 원 가량을 L의 이사장인 중국인 M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였는데, 그 중 일부 금액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하여 M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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