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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5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 등지에서, 피해자 F의 동생인 G과 피해자 H의 남편인 I에게 “나는 대구에서 검사, 국회의원 등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J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서울대를 나왔고, 연매출 1,000억 원의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E에 투자를 하여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E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면, 9월부터는 웨딩홀 수익금으로 투자원금 4억 원을 회수하는 데 충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명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없고 서울대도 나오지 않았으며, K도 적자 상태였음에도 투자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였고, 2011. 3. 17.경 L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E의 공동운영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70%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위 어음들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며, E의 임대료가 상당기간 연체되어 있어 임대인으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고 있었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당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E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6. 24.경 5,000만 원, 2011. 6. 27.경 1억 5,000만 원, 2011. 6. 28.경 1억 원, 2011. 7. 13.경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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