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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4974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피고 경원세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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