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19573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G가 201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21233호로 공탁한 13,594,102원 중 182,234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