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06 2016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9:30경 광명시 광명로 721에 있는 광명경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밤일로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좌측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다시 복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지나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60에 있는 안양원예농협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광명경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