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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76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464-2에 있는 마성1교차로를 동백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용인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878,156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5.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석산로 464-2에 있는 마성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공소사실에는 '0.145%'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4%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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