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464-2에 있는 마성1교차로를 동백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용인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878,156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석산로 464-2에 있는 마성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공소사실에는 '0.145%'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4%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어차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