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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6 2020가단1095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목포시 C 외 1필지 지상 1층 블록구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6가구 1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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