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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2가단318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902,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4. 8.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C 답 4,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5개동의 펜션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펜션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6. 15경까지 펜션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2012. 6. 16.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가 별도로 선정한 공사업자가 2012. 8.경부터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펜션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서, 세부내역서, 설계도, 시방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다만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실제 공사내역과 별도로 변경설계도, 준공도 등을 작성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개동(A, B, C, D, F)의 펜션건물과 옥외 수영장 2개, 관리동(소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완공되어 현재 영업 중에 있다.

[건축물 개요] (1) A, B, C동 동별 층별 면적(㎡) 변경전 변경후 용도 비고 1동 1층 84.34 84.34 단독주택-일반주택 발코니 수평투영면적 : 6.45㎡ 2층 78.79 75.01 단독주택-일반주택 2동 1층 143.64 143.64 단독주택-다가구주택(3가구) 발코니수평투영면적 : 28.35㎡ 2층 55.95 55.95 단독주택-다가구주택 3동 1층 105.84 105.84 단독주택-다가구주택(6가구) 2층 91.44 91.4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합계 560.0 556.22 총 수평투영면적 34.80㎡ (2) D, F동 변경전 변경후 동별 층별 면적(㎡) 용도 동별 층별 면적(㎡) 용도 발코니 수평 투영면적 1동 1층 118.8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동 1층 126.5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층 37.2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층 43.19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4.75㎡ 2동 1층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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