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2 2015가합1023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의 설립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2008.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J 외 227필지 대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별지 1 부동산 목록(이하 ‘별지 1 목록’이라고 한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은 모두 원고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2) 피고 B는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종교단체D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별지 1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천안시 동남구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14.30㎡(계단실), 2층 171.51㎡(6가구), 3층 171.51㎡(6가구), 4층 100.76㎡(1가구)의 소유자로, 위 건물 중 별지 1 목록 순번 3번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3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이하 피고 E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전체는 ‘이 사건 3 건물 전체’라고 한다). L L는 당초 이 사건 소의 피고였으나 원고가 L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는 천안시 동남구 M 지상 일반철골조 슬래브지붕 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소매점 63.05㎡, 2층 단독주택(2가구) 63.05㎡, 3층 단독주택 48.94㎡, 4층 단독주택 37.32㎡(이하 ‘M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3 건물 전체 중 피고 F은 별지 1 목록 순번 4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