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공개청구 및 소 제기 적법 여부
요지
쟁점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57○○○○-2○○○○○○)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장소재지 및 영업장소명칭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축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이 대출금을 연체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자 1998. 8. 11.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11,040,856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8.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으로부터 ⌜○○○은 원고에게 금 11,040,85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98차3077호)을 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1998. 11.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에 곤란을 겪고 있던 중, 2003. 9. 29. 피고에게 ○○○의 사업장소재지 및 상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2006. 12. 2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고의로 면탈하려고 하는 자로서 당국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04. 4.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7. 6. 19.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는바,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에 불복하여 2003.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10. 일자불상경 기각되었고 2003. 11. 11. 국세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 3. 31.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2004. 4.경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7. 6.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