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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11. 08. 선고 2007구합3675 판결
정보공개청구 및 소 제기 적법 여부[국승]
제목

정보공개청구 및 소 제기 적법 여부

요지

쟁점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함.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57○○○○-2○○○○○○)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장소재지 및 영업장소명칭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축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이 대출금을 연체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자 1998. 8. 11.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11,040,856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8.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으로부터 ⌜○○○은 원고에게 금 11,040,85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98차3077호)을 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1998. 11.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에 곤란을 겪고 있던 중, 2003. 9. 29. 피고에게 ○○○의 사업장소재지 및 상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2006. 12. 2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고의로 면탈하려고 하는 자로서 당국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04. 4.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7. 6. 19.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는바,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에 불복하여 2003.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10. 일자불상경 기각되었고 2003. 11. 11. 국세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 3. 31.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2004. 4.경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7. 6.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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