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4. 11. 2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바도 없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18.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4. 19.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결서 정본이 2011. 5.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은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