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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78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 이마, 관자놀이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복부나 가슴을 때린 적은 없었던 점, ②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의 손상 자체는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장에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반상의 심근섬유화의 증상이 있었고, 피해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명되어 그 시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인 ‘내인성 급사’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장질환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았다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피해자는 비교적 건장한 체격으로 외견상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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